“동생 편애한다”며 103세 노모 살해한 70대 아들…징역 10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18일 22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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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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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을 편애 한다”는 이유로 100세가 넘는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70대 아들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조현호)는 18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1월 29일 오전 10시반경 전남 완도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103)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체 장애가 있는 A 씨는 어머니가 함께 살던 동생에게 용돈을 더 주거나, 옷을 사주는 등 편애하고 자신을 미워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져왔다. 사건 당일에도 A 씨는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집 마루에 앉아 있던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렸다. 화가 난 어머니가 자신을 때리자 A 씨는 둔기로 어머니를 4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부모를 살해하는 것은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이라며 “A 씨는 사소한 다툼 과정에서 고령인 부모를 살해하는 등 범행 경위,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가 평소 어머니에게 불만을 품어오다가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해남=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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