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스 故 김성재 전 여자친구, 약물분석가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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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16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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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듀스 멤버 고(故)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약물분석전문가의 언급으로 자신이 김 씨 살해 용의자인 것처럼 잘못 알려졌다며 약물분석전문가를 상대로 낸 10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7부(지영난 오영상 이재혁 부장판사)는 16일 김 씨의 전 여자친구 A 씨가 약물분석 전문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9년 10월 “B 씨가 김성재에게서 검출된 동물마취제 ‘졸레틴’이 마약 대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강연 등에서 졸레틴이 마약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번복하는 등 A씨가 살해범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하며 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 체내에서 검출된 동물마취제 졸레틸이 마약이 아니라는 사실, 졸레틸이 독극물이라는 사실, 졸레틸이 당시 사람한테 한 번도 쓰인 적이 없다는 사실, 김 씨 오른팔에서 발견된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사망 직전 일시에 다 맞은 것처럼 신선했다는 사실, 김 씨의 약물 오·남용사 가능성은 사라지고 타살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등 B 씨가 발언한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B 씨 발언에 허위로 볼 여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더라도 객관적 자료에 기초에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김 씨는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1995년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그의 시신에서는 여러 주삿바늘 자국이 확인되고 ‘졸레틸’이라는 동물마취제가 사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사망 경위를 놓고 지금까지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김 씨의 연인이었던 A 씨는 김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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