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가게 직원 뺨 때린 벨기에 대사 부인 ‘면책특권’에 시민들 ‘부글부글’

  • 뉴스1
  • 입력 2021년 4월 16일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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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매장에서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한 벨기에 대사의 아내 A씨가 면책특권 때문에 처벌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폭행으로 상해까지 입히고도 외교사절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 것은 특혜라는 이유에서다. 아예 면책특권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1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의 아내를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에 온라인 등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A씨는 9일 오후 3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의류매장에서 직원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외교관계에관한빈협약에 따르면 외교사절과 그 가족은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는 면책특권 대상이다. A씨는 벨기에 대사의 아내인 만큼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손찌검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 안 된다” “우리 국민이 맞았는데 남 얘기하듯 하면 안된다” “벨기에 대사관 앞에서 시위라도 하자”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 20대 남성은 “폭행 당한 직원이 억울할 것 같다”며 “외교관 가족까지 면책특권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는 “면책특권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는데 도덕적 처벌이 더 무섭다는 걸 보여주자”거나 “폭행이나 폭언, 강도, 살인에 대한 면책특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들과 달리 한 30대 직장인은 “우리나라 외교관도 협약에 따라 해외에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면책특권 폐지 주장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수사당국과 협력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번 사건은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됐다. 이 가게에서 판매하는 의상과 비슷한 옷차림의 A씨가 매장을 둘러본 뒤 그냥 나가자 직원이 따라 나갔고 결국 A씨 소유로 확인되면서 일단락되는듯 했다.

그러나 절도범으로 오해받았다고 느낀 A씨가 다시 매장을 찾아와 “책임자를 불러내라”며 항의하다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직원 B씨가 뺨을 맞았다.

B씨는 왼쪽 볼이 부어오르고 눈 실핏줄이 빨개질 정도로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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