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원 폭행’ 벨기에 대사 부인…외교부 “수사당국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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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16일 11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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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자료사진> © 뉴스1
외교부 <자료사진> © 뉴스1
외교부는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이 상점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데 대해 “수사당국과 협력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교부는 주한 외교단 관련 불법행위에 엄중히 대처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이 이달 초 서울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 뺨을 때렸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 중이다.

그러나 외교관 본인과 그 가족은 ‘외교관계에 의한 빈 협약’에 따라 주재국의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기 때문에 이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 경찰의 수사를 받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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