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가리스 코로나19 효과 논란’ 남양유업 고발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15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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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 고발
"회사가 해당 연구와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 개입"
"순수 학술 목적 넘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 홍보한 것"

동물 세포 실험을 바탕으로 특정 유제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남양유업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 조치를 당했다.

식약처는 최근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오후 열린 ‘코로나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와 충남대학교 수의과 공중보건학 연구실이 공동 수행한 동물 세포실험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진이 원숭이 폐 세포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배양한 뒤 유제품 불가리스에 포함된 특정 유산균이 바이러스 활성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바이러스의 77.8%가 억제됐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 발표 이후 불가리스에 대한 관심이 폭증해 품절 사태까지 벌어졌고, 증시에서는 남양유업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인체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 아니었음에도 특정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15일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와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지난 9일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해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다.

또 남양유업 측은 13일 심포지엄에 참석한 29개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서만 항바이러스 세포 시험을 했음에도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명을 특정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및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해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이런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식품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는 적극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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