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에 항소심서도 징역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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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15일 1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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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된 전 유도국가대표 왕기춘이 지난해 6월26일 오전 첫 공판이 열리는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해 법무부 호송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0.6.26/뉴스1 ⓒ News1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된 전 유도국가대표 왕기춘이 지난해 6월26일 오전 첫 공판이 열리는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해 법무부 호송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0.6.26/뉴스1 ⓒ News1
검찰이 미성년자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은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진술,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위력은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 점을 참작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명령,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부과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 변호사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왕 씨 측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수시로 많은 횟수의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최초의 성관계만 떼어내어 (검찰은) 강간죄로 기소했다”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애정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는 성관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철저히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라며 “피고인과 만남을 이어가기 위한 차선책으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지적했다.

왕 씨는 최후변론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겠다”며 “나라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왕 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 양(17)을 성폭행하고 2019년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 양(16)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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