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추천받아서 비서 채용”…변협 “우린 모르는 일”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15일 12시 39분


코멘트

'처장 5급비서, 변협추천으로 채용' 보도
김진욱 "특혜로 살아와 특혜로 보이나"
공수처 "국회도 변협 추천 많이 받는다"
변협 "前 집행부서 있던 일…확인 불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비서 특혜 채용 논란을 제기하는 이들을 향해 “특혜로 살아온 인생은 모든 게 특혜로 보이는 모양”이라고 쏘아붙였다.

공수처는 즉시 일할 수 있는 사람 중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추천을 받아 처장 비서로 임명한 것이라는 해명도 냈다. 이에 대해 변협은 “이전 집행부에서 이뤄진 일이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15일 오전 8시30분께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김 처장의 비서 A씨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채용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 매체는 A씨가 인사혁신처 예규상 5급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경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특별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9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지난 1월 채용됐다.

당시 공수처는 A씨는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채용 요건을 갖췄다고 해명했다.

김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관련 논란에 대해 “특혜로 살아온 인생에는 모든 게 특혜로 보이는 모양”이라고 반발했다.
공수처도 이날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배포해 김 처장과 A씨는 어떠한 연고도 없으며 시일이 촉박해 공개 채용이 아닌 특별 채용을 했다고 해명했다.

김 처장은 지난해 12월30일 대통령으로부터 후보자로 지명된 후 이듬해 1월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됐다. 임명 절차가 속전속결로 진행되면서 곧바로 일할 수 있는 비서가 필요했는데 공개채용으로는 즉시 인력 확보가 어려웠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다. 공수처장의 공무직 비서의 경우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했는데 두 달의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그간의 관행과 달리 처장과 아무런 연고가 없으면서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을 비서로 채용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한다. 변협의 경우 국회에 변호사 출신 보좌진 등을 많이 추천하고 있어 A씨 역시 변협의 추천을 받았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변협은 협회 차원에서 추천이 이뤄졌는지, 이찬희 전 변협 회장이 개인적으로 A씨를 추천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변협 관계자는 “변협 이름으로 (추천이) 이뤄지려면 협회장 단독 의견이 아닌 이사진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당시 그런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당시 활동했던 집행부가 지금 없어서 그렇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여운국 차장도 변협의 추천을 받아 임명됐다는 것에 관해선 “사실에 맞지 않는 오보”라며 “여 차장의 제청은 지난 1월28일 이뤄졌다. 여 차장이 1월25일 변협에 의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가 사퇴한 것만 보더라도 사실이 아님이 분명하다”고 전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개경쟁 채용을 해서 단지 며칠 만에 처장 비서 채용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것”이라며 “공수처는 처장 비서 채용에 있어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을 채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검찰이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 방침을 굳혔는데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못 봤다”고만 답했다.

그는 ‘윤중천 면담보고서 유출’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 사건에 관해선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또 공수처가 전날까지 검·경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중복사건 이첩 조항에 대해선 “못 봤다”고 얘기했다.

[과천=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