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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엽기 행각·폭행 벌인 양진호 징역 5년 확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4-15 11:25
2021년 4월 15일 11시 25분
입력
2021-04-15 11:01
2021년 4월 15일 11시 01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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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 News1
회사 직원들에게 엽기적인 행동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0만 원의 추징금 명령도 그대로 확정됐다.
양 씨는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양 씨는 또 자신의 부인과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하고 폭행하고, 휴대전화 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내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그의 갑질과 엽기행각은 2018년 10월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의 전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양 씨는 1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 7년과 추징금 19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된 특수강간 혐의에 공소 기각 판결이 나면서 형량이 5년으로 줄었다.
양 회장은 2019년 7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조하고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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