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매매라도 강제로 성관계하면 강간죄”…위자료 3천만원도

  • 뉴스1
  • 입력 2021년 4월 15일 1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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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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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조건으로 만났더라도 현장에서 이를 거부한 여성을 폭력으로 제압해 성관계를 맺었다면 강간죄에 해당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이성복 판사는 성매매 조건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B씨(여)와 성매매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자신의 차량에 태워 시내 으슥한 공터로 향했다. B씨는 어둡고 인적이 드문 주변 환경을 보고 두려움을 느껴 “집에 가겠다”며 차량 문을 열려 했으나, 돌변한 A씨는 B씨를 때리고 완력으로 제압해 성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던 B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법원은 형법상 강간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별도의 민사소송에 대해서 이를 전부 인용했다.

A씨는 “성매매 조건으로 만났기 때문에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을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강청현 변호사는 “성매매 조건만남이라 하더라도 성관계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경우 강간죄 처벌은 물론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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