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 학생들 성적 올린 교수…인권위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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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14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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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수가 학생들의 성적을 단체 대화방에 올리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교수가 단체 채팅방에 성적을 공개했다’는 진정과 관련, 모 대학교 총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피진정인인 A 교수는 2019년 모 학과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자신이 가르친 과목 학생들의 점수를 공개했다.

이에 해당 채팅방의 학생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교수는 “단체 채팅방에 올린 성적은 학습 독려 차원에서 이뤄진 시험 성적이었다”며 “과목의 최종 성적과는 무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성적이 공공연히 알려지면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성적 열람은 자신의 학업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개인정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의 이름과 성적을 공개 게재한 행위는 학습에 필요한 안내라는 당초 목적을 벗어났다”며 권고 이유를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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