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아동학대?’ 의심되면 어린이집 CCTV 원본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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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14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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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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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는 아동 학대가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의 CCTV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은 원본 상태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호자들은 CCTV 영상을 보고 싶어도 개인 정보 보호를 명목으로 보여주지 않거나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의 열람만을 허용해 아동 학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일부에서는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계속해서 논란이 생기자 당국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에 나섰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개인정보위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했으며 법률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쳤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호자는 자녀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의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제공받아 외부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거나 자녀 외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다른 영유아 또는 보육교직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가 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혼란을 예방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와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새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https://www.pip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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