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방류,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면 막을수 있나

  • 뉴스1
  • 입력 2021년 4월 14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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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출 결정을 내린 13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수산시장 관계자가 일본산 참돔을 대상으로 방사능 측정을 하고 있다. 이날 검사를 진행한 점포의 일본산 수산물은 모두 방사능 기준치를 밑돌았다. 노량진 수산시장 관계자는 “일본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주 3회 방사능 측정을 하고 있다“면서 ”노량진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중 일본산은 3%도 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1.4.13/뉴스1 © News1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출 결정을 내린 13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수산시장 관계자가 일본산 참돔을 대상으로 방사능 측정을 하고 있다. 이날 검사를 진행한 점포의 일본산 수산물은 모두 방사능 기준치를 밑돌았다. 노량진 수산시장 관계자는 “일본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주 3회 방사능 측정을 하고 있다“면서 ”노량진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중 일본산은 3%도 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1.4.13/뉴스1 © News1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기로 공식 결정한 가운데 방류가 이뤄지기 전 한국의 선제적 대응 카드 중 하나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제소가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유엔해양법 협약에 근거, 해양전담 국제분쟁 해결 기구인 국제해양법재판소는 1995년 설립됐다. 재판소는 독일 함부르크에 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유엔 해양법협약 가맹국인 만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사실상의 ‘긴급구제’로 유엔 해양법협약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있을 때까지 해양오염을 막을 수 없는 경우에 발동된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사례가 이러한 긴급구제의 경우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비슷한 사례도 있다.

지난 2001년 아일랜드는 영국 서부 해안의 셀라필드에 건설된 우라늄과 플루토늄 북합산화물(MOX) 생산 공장이 방사능 누출로 해역을 오염시킬 수 있다며 영국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했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공장허가 중지와 핵폐기물 해상운송 중지 등 아일랜드 측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Δ정보교환 Δ아일랜드 바다에 미치는 위험이나 영향 감시 Δ오염방지 조치 강구 등의 잠정조치는 내렸다.

국제통상전문 송기호 변호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는 실제 방출이 되고 난 후에는 사후적인 조치라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사전에 방출 중단 및 가처분 구제 절차를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준비를 하려면 일본이 방출 절차를 국제법에 맞게 했는지를 우리가 꼼꼼하게 검토하고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만약 일본 정부의 정보 제공 등이 없다면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법에서는 해양보존의무가 있다”며 “환경영향 평가가 충실히 안됐다면 그것 자체도 국제법 위반이다. 그것이 제대로 되기 전에 방류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에 1차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13일 “일본 측으로부터 충분한 정보제공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본 측에 Δ오염수 파이프 활용 여부 등 일본의 구체적인 방출 방식 Δ2년 뒤 방출 개시 시점 Δ방출 기간 Δ2년 뒤 버리게 될 총 처분 양 등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련의 상황을 두고 전문가의 조언처럼 정부는 일본 측이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공한 것과 관련한 ‘증명 자료’ 수집을 소홀이 해서는 안 된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편 일본 정부는 바다로 방류 전 62종의 방사성 물질을 거를 수 있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한 후, 여기서 걸러지지 않는 ‘트리튬’(삼중수소)은 물로 희석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식수 기준의 7분의1, 자국 기준 40분의1까지 낮추도록 물로 희석해 오는 2023년부터 약 30년 동안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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