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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심정지’ 2개월 여아 母는 사기 수배자…이미 구속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4-13 14:37
2021년 4월 13일 14시 37분
입력
2021-04-13 14:28
2021년 4월 13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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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여아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GettyImages
인천의 한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여아의 친모는 사고 1주일 전 사기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A 양의 친모 B 씨는 지난 6일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시 한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의 ‘e아동행복지원’ 대상에 포함된 A 양의 오빠(2)를 지원하기 위해 A 양 부모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공문을 보내면서 검거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A 양 부모를 찾는 과정에서 B 씨의 인적 사항을 조회한 경찰이 B 씨의 지명수배 사실을 인지한 것이다.
월세 문제로 주거지에서 나와 약 2주 전부터 A 양 남매, 남편 C 씨와 함께 모텔에서 생활해오던 B 씨는 경찰에 체포돼 당일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에는 남매가 아동학대를 당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B 씨가 검거된 지 1주일 후인 이날 0시 3분경 남매의 친부인 C 씨는 “딸 아이(A 양)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C 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A 양의 머리와 몸에서 멍 자국 등이 발견돼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된 것이다. 다만 C 씨는 경찰 초기 조사에서 “A양을 안고 있다가 실수로 머리를 어딘가에 부딪쳤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 양은 뇌출혈 증상으로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은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현재는 호흡과 맥박을 회복했으나 의식이 없고 위중한 상태다.
경찰은 A 양의 오빠를 아동보호 시설에 보호조치하고, 남매에 대한 학대 여부와 함께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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