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전단금지법 美청문회, 일종의 내정간섭…北자극”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12일 14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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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북 정책에 영향 주려는 행사…의도 불순"
"세미나 수준이지만 민감 시기…경계할 대목"
편향 지적…"접경지 사정 아는 사람 참여해야"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12일 미국 하원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추진 중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관련 화상 청문회에 대해 “바이든 정부 대북 정책에 일정한 정도 영향을 주고 싶어 하는 공화당 쪽 의도가 반영된 행사”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정 부의장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화상 청문회는) 일종의 내정간섭이라고 본다”며 “미국이 아무리 큰 나라이지만 미국 의회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구나 4월15일은 절묘하게도 김일성 생일이다. 일부러 그날을 맞춘 것 같다”며 “북한을 자극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또 영향을 주고,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절묘한 시점에 이 행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의도가 불순하다”고 했다.

랜토스 인권위는 15일 오전 10시 한반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화상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북한 인권 개선 전략을 포함한 남북, 한미, 북미 관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기타 다른 권리문제가 포괄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청문회는 남북관계발전법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과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랜토스 인권위의 위상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미 하원 산하 공식 조직이지만 상임위가 아닌 코커스 성격으로 구속력 있는 회의체가 아니며 청문회 결론도 미 하원 공식 의견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지난 2008년 이후 인권 개선 활동을 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분석이 공존한다.

이날 정 부의장은 청문회 성격에 대해 “결의안으로 갈수 있는 그런 급의 청문회는 아니다”라면서도 “세미나 수준이지만 이 민감한 시기에 그런 일을 벌여놓으면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그게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지금 청문회 나가는 사람들이 대개 한반도 사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라는데 문제점이 있다”, “수잔 숄티를 비롯해 대북 적대 의식이라든가 반북 의식이 강한 분들이 주로 그 증언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서 편향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살포가 일부 탈북민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과 이로 인한 접경 지역 주민 위협, 전단 살포 등 활동을 지원하는 미국 단체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미국 대북 정책이 성안 중이라는 시점에 이런 일을 터뜨려가지고 뭘 하자는 건지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수잔 숄티는 북한자유연합 대표로 북한 인권 등 관련 활동을 해오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난해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 일행 중 2명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정 부의장은 “보수적인 생각, 그 다음에 한반도 사정을 모르는 분들이 앉아서 서울은 가보지도 않고 남대문이 어떻게 생겼느니, 남대문에서 종로까지 엎어지면 코 닿는다느니 하는 그런 식의 얘기밖에 안 되는 일을 놔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주미 한국대사관이 미국 의회에 손을 써서 어차피 화상회의니까”라며 “우리 쪽에서 접경 지역 사정을 아는 사람들 몇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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