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위법’ 확정된 전두환 연희동 본채…檢, 못팔게 막았다

  • 뉴스1
  • 입력 2021년 4월 12일 13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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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금 미납으로 부동산 압류처분
연희동 본채·별채 압류되자 이의신청 제기
본채는 '부당', 별채는 '정당'…엇갈린 법원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 News1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 News1
검찰이 미납 추징금 집행을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을 압류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다만 별채를 압류한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

검찰은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전씨의 배우자 이순자씨 명의인 본채 등을 전씨의 명의로 이전해 압류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2일 “이윤혜씨(전씨의 셋째 며느리) 소유의 별채에 대한 2013년 압류처분은 적법하다”며 “이에 대한 재판 집행의 이의신청은 기각한다”고 본 원심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앞서 9일 “(연희동 사저) 본채 및 정원에 대한 2013년 압류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원심의 결정을 확정했다.

법원은 1997년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하면서 추징금 2205억원을 명령했다. 이 중 전씨가 미납한 추징금은 991억여원이다. 전씨의 연희동 자택도 압류처분 대상이었지만 전씨 일가는 2018년 12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청구했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전씨에 대한 판결에 기초해 이의신청인들 소유의 연희동 사저 본채 및 정원에 대한 2013년 압류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윤혜씨 소유의 별채에 대한 2013년 압류처분은 적법하다”며 “이에 대한 재판 집행의 이의신청은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연희동 자택 중 본채는 전씨가 대통령 취임 11년 전인 1969년에 배우자 이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됐으므로 뇌물로 볼 수 없어 몰수법상의 불법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998년 자택을 신축한 것도 “공사비 액수나 자금 출처 등이 불법수입으로 형성됐다고 볼 개연성이 있는 자료를 검찰이 제출하지 않았다”며 “불법재산임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원도 전씨가 대통령 취임 전인 1980년 6월24일 잔금처리됐기 때문에 재임 기간 중 뇌물로 취득한 불법재산이 아니라고 봤다.

다만 별채는 “2013년 매각 절차에서 피고인 처남인 이창석씨에게 낙찰됐다”며 “이씨가 피고인이 재임기간 받은 뇌물을 자금세탁을 통해 관리하다 비자금으로 낙찰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서 불법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검찰은 연희동 본채와 정원이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는 판단 하에 전 전 대통령을 대위해 부동산 소유 명의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아 8일 가처분 등기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집행이의 사건이 종료됨에 따라 검찰은 향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 전 전 대통령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추징금을 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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