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빌미’ 3000만원어치 꽃게·홍어 받은 인천시 공무원 송치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12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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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뇌물 전달한 공무원과 수협직원, 어민 등 23명도 송치

해양수산 보조금 지원을 약속하고 어민들을 상대로 30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아 챙긴 50대 공무원이 해경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은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인천시 공무원 A(50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공무원과 수협직원, 어민 등 23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천 옹진군 도서 지역 어민과 수협 관계자 등으로부터 꽃게와 홍어 등 수산물 3000만원 어치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씨가 해양수산 보조금 지원을 명목으로 어민들로부터 받은 수산물을 평소 알고 지내던 횟집에서 현금화하거나 회식비로 대신한 것으로 확인했다.

조사결과 그는 수산물을 제공한 어민들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어업지도선에 단속된 어선이 처벌을 피할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100여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주문해 부하 직원에게 대납하게 하고 업무 외적으로 배달 심부름을 시키는 등의 갑질 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관계자는 “지난해 A씨의 범행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인천시와 옹진군청 등을 압수수색 했다”며 “A씨와 뇌물을 전달한 공무원 및 어민 등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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