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론재개 신청에도 필요한 심리 안 한 판결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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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12일 0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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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변론이 종결된 후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취지의 서면을 냈는데도,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해 추가로 심리하지 않고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홍모씨가 평택고덕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홍씨는 2015년 5월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1차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담금 2000만원과 행정용역비 110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주거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 부적격사유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받은 홍씨는 조합에 문의했고, 주택을 매도하고 매도일 이후 일자로 조합가입계약서를 재작성하면 조합원 자격 취득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홍씨는 1차 계약에 따른 조합원분담금 46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고, 본인 소유의 주택을 매도한 다음 이를 조합에 통지했다.

조합은 조합원 부적격사유가 해소되었다면서 홍씨와 2016년 6월 1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조합가입계약(2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조합은 이후 홍씨가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당시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합원 부적격자라는 사실을 통보하고, 홍씨를 조합원에서 제외해 평택시장의 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를 받았다. 홍씨는 그동안 낸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조합은 홍씨가 지급한 분담금과 행정용역비 합계 7700만원을 반환하라”며 홍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2차 계약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내용이므로 무효이지만, 1차 계약에 관한 해제 합의가 조합의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므로 여전히 1차 계약은 유효하다”면서 “계약해제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홍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피고 조합은 재판과정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예비적으로 이 사건 1차 계약이 자동해제됐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약금 등을 공제한 범위에서 환급청구권을 가질 뿐이라고 주장했고, 원고는 피고의 예비적 주장을 전면 부인해오다가, 2심 변론 종결 후 변론재개신청서 등을 제출하며 피고가 주장하는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원심 변론종결 후 피고가 주장하는 위약금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했다면, 이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당한 범위 내의 위약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범위의 금액 반환을 청구원인에 추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며 “원심은 변론을 재개해 적절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1차 계약의 효력 유지 여부나 원고의 청구원인 추가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 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2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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