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징하라’ 사주받고 친모 때려 숨지게한 세 딸 항소이유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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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9일 1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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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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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사주를 받고 60대 친모를 잔혹하게 때려 숨지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안양 세 자매’가 항소심 법정에 섰다.

이들 자매는 항소심 법정에서 어머니에 대한 폭행을 사주한 교사범을 두둔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9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10년을 선고받은 A씨와 B씨, C씨 등 세 자매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24일 새벽 약 3시간 동안 안양시 동안구 A씨 운영 카페에서 어머니 D씨(60대)를 절굿공이 등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 피고인석에는 A씨 자매들에게 D씨 폭행을 사주한(존속상해교사) 교사범 E씨(60대)도 자리했다.

E씨는 무속신앙에 심취한 세 자매에게 “D씨가 너희들의 기를 꺾고 있으니 혼내야 한다” “엄청 큰 응징으로 무서워도 못하게 해야 해”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D씨에 대한 ‘위해’를 수시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 자매에게 “(E씨가)지시해서 한 게 아니라, 스스로 결심해 범행한 것이라는 이야기냐”고 물었고, 세 자매의 변호인은 “네”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이어 “D씨 유가족이 선처를 탄원했으니 형량을 감경해달라는 취지도 있는 것이냐”는 재판부 질문에도 동의했다.

재판부는 E씨에 대해서도 “폭행교사는 인정하지만 상해교사는 아니라는 것이냐. 상해의 고의도 없기에 1심 재판부가 사실오인을 했다는 주장인가”라고 질문했고, E씨 측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E씨 측은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E씨의 사주로 인해 범행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A씨 입을 통해 입증하려는 의도로 비친다.

재판부는 5월7일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다음 재판에서 ‘E씨가 시켜서 어머니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 세 자매에게 징역 15~20년을, E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하면서도 첫째 딸에 징역 10년, 둘째와 셋째 딸에 각 징역 7년, E씨에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무속신앙에 심취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기를 깎아먹고 있다’며 그 기를 잡는다는 등의 명목으로 범행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세 자매)들은 범행을 사주한 피고인의 죄책을 축소하는데에만 급급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심 선고 이후 검찰은 양형부당, A씨와 E씨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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