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인권위, 오는 15일 대북전단금지법 화상 청문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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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9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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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북한운동연합 소속 회원들이 14일 새벽 경기 연천군에서 대북전단 50만장을 북쪽으로 날려 보내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2019.4.14/뉴스1
자유북한운동연합 소속 회원들이 14일 새벽 경기 연천군에서 대북전단 50만장을 북쪽으로 날려 보내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2019.4.14/뉴스1
미국 의회 산하의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 의회에서 대북전단을 놓고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인권위는 8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5일 오전 10시 화상회의 방식을 통해 진행되는 ‘한국의 시민·정치적 권리:한반도 인권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이름의 청문회 일정을 공개했다.

인권위는 한국은 북한과 달리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단일 입법부가 통치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프리덤하우스는 100점 만점에 83점을 주는 등 한국을 ‘자유롭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포함해 특정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국 정치권의 일부 조치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제적 관심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 법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담은 USB를 퍼뜨리는 등 미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해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할 시 처벌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해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시각 매개물을 게시, 전단을 살포하는 등의 행위를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 규정했다.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이 관련법을 발의하며 승인 없는 대북전단 살포 규제에 힘을 실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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