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위 “정황상 공장서 나온 물질에 車 오염…주민에 배상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8일 20시 56분


코멘트
공장 굴뚝에서 나온 물질 때문에 차량이 오염됐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해도 다른 오염원이 없을 경우 업체가 피해를 배상하도록 한 정부 결정이 나왔다. 8일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는 충남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A 사업장에 대해 대산읍 주민 14명의 차량 도색비용 등 86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대산읍 주민 76명은 2019년 A 사업장 등 3개 사업장 굴뚝에서 나온 오염물질로 인근에 주차한 차량 88대에 흰 얼룩이 생겼다며 서산시에 피해구제를 요청했다. 피해보상 논의는 난항을 겪었다. 사업장 굴뚝에서 나오는 물질을 제대로 검사하지 못했다. 서산시 감정 결과로는 해당 사업장과 차량 얼룩 간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사건을 접수한 위원회 판단은 달랐다. 위원회는 “서산시가 피해 발생 후 시일이 지난 뒤에 성분 감정을 의뢰했다”며 “신청인들이 피해 차량을 지속해서 운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감정물이 오염됐을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정황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바람을 타고 인근 차량에 묻어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 다른 오염원이 없다”며 A 사업장의 책임을 인정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인과관계를 100% 입증하기 어려워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경우 피해를 인정하는 등 구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미기자 1a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