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총’ 잡는다…바이든, 취임 후 첫 총기 규제 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8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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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4명을 포함해 8명이 사망한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스파 총격 사건, 10명이 사망한 콜로라도주 볼더 총격 사건 등 최근 미국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르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총기 규제 행정조치에 나선다. 미등록 총기인 유령총(ghost guns) 단속 강화, 화기단속국(ATF) 수장에 총기 규제 옹호론자 임명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바이든 대통령이 6가지 총기 규제 행정조치를 8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총기 규제 행정조치에는 총기 일련번호가 없는 미등록 총기인 유령총에 대한 규제가 포함됐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총기판매 허가를 받은 곳에서 구매하지 않고 직접 부품을 조립해 만드는 유령총 제작은 현재 합법이다. 신원조회 없이 온라인으로 키트와 부품 구매가 가능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추적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볼더 총격 사건에서 용의자가 사용했던 권총 고정 보조기에 대한 규제도 도입될 전망이다. 고정 보조기와 함께 사용되는 권총은 총신이 짧은 소총으로 지정했다. 국가총기법에 따라 소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의 면허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강화된 신청 절차를 거치고 200달러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총기 감독을 담당하는 ATF의 신임 국장으로는 총기 규제론자인 데이비드 치프먼이 지명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7일 보도했다. 치프먼은 ATF에서 25년 간 근무하며 총기밀매 사건 등을 담당한 총기 전문가다. 그는 2012년 은퇴 후 총기규제 단체인 기포드에서 고문으로 근무하며 유령총 규제 강화, 신원조회 시스템 개혁 및 불법 총기 밀매 감소 등을 추진했다.

법무부는 위험 인물의 총기 소지를 규제하는 ‘적기법(red flag law)’ 예시를 60일 안에 각 주에 제안할 예정이다. 적기법에 따르면 경찰이나 가족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인물로부터 일시적으로 총기를 압수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지난해 4월 기준 미국 50개 주와 1개 특별구 중 19개 주와 워싱턴에서 적기법을 채택하고 있다.

조유라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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