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고승일)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4)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0월12일 오전 2시15분경 인천시 부평구 한 노상에서 친구 B 씨(당시 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차례 때렸다. 또한 B 씨의 고개를 누른 채 무릎으로 얼굴을 10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전날 친구들과 B 씨를 만나기로 했지만 B 씨는 약속시간에 나타나지 않았고 A 씨는 문자 메시지로 B 씨에게 화를 냈다. 다음날 B 씨를 만난 A 씨는 B 씨가 자신에게 주먹을 휘두르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과잉방위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1심 판단에 항소했다. 검찰 또한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 폭행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게 아니라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대항해 가해한 것”이라며 “방어행위이자 공격행위 성격을 가져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폭행 방법이 상당히 잔혹한 점, 피해자가 영구장애를 입고 좌절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육체 및 정신적 고통이 큰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이재용 사면해야”… 반도체 위기에 곳곳서 목소리
[이기홍 칼럼]필패 자초하는 與, 천운 걷어차는 野
檢 “‘김학의 출금’ 이성윤 지검장 기소할 것…文대통령 檢총장 후보자 지명 이후”
[오늘과 내일/이성호]백신 위기를 불러온 세 가지 패착
김근식 “김어준과 유재석의 차이점…친문MC·국민MC”
“밥까지 정부 간섭” MZ세대 반발만 불러
Copyright by dongA.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