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아들·딸·아내 살해한 40대 가장…징역 15년

  • 뉴스1
  • 입력 2021년 4월 8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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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전북 익산시 한 아파트 집 안에서 가족 4명 중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경찰은 숨진 어머니와 아들, 딸 등 3명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2020.11.6/뉴스1 박슬용 기자 © News1
6일 오후 전북 익산시 한 아파트 집 안에서 가족 4명 중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경찰은 숨진 어머니와 아들, 딸 등 3명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2020.11.6/뉴스1 박슬용 기자 © News1
빚 때문에 생활고를 겪다가 아내와 딸,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덕)는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전북 익산시 모현동 한 아파트에서 아내(43)와 아들(15), 딸(10)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그는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벌인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하지만 A씨 가족의 신변에 이상을 느낀 친인척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발견돼 A씨만 병원으로 옮겨졌다.

집 안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 마지막 부분에는 이들 부부 이름이 함께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발견 당시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지만 병원 치료 닷새 만에 퇴원한 뒤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채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아내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합의했다”며 “아이들과 아내를 먼저 보내고 뒤따르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A씨의 단독범행이 아닌 A씨와 아내가 같이 아이들을 살해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A씨의 아내는 이미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고 남편 A씨만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점, 이 사건 결과가 회복될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인 배우자와 오랜 기간 고심 끝에 범행을 결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평생 죄책감속에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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