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부동산 투기 근절용 5대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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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8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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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등 5개 법안 신설 및 개정 요구

참여연대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투기이익 환수 위한 참여연대 5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NEWSIS
참여연대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투기이익 환수 위한 참여연대 5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NEWSIS
참여연대가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태로 야기된 부동산 불평등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를 지적하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8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여연대는 “부동산 투기를 자행한 LH사태로 인해 시민들의 분노가 그칠 줄 모르고 있다”며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제한될 수밖에 없는 토지를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해 투기를 저지른 행동은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K양극화로 불평등의 확대가 화두인 지금 우리나라는 자산불평등의 관점에서 부동산 불평등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며 “이러한 부동산 불평등은 사회 통합에 부정적인 것은 물론 건강한 성장을 바라는 사람들의 활력을 떨어뜨려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법 제정 △농지법 개정 △토지보상법 개정 △과잉대출방지법 제정 △부동산실명법 개정 등 5대 과제를 발표 및 제안했다.

먼저 참여연대는 토초세 부활을 주장했다. 유휴토지 등에서 발생한 토지 초과 이득에 대해 정상 지가 상승분 대비 초과 지가 상승분에 30~50%의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전국 농지 이용 실태 조사와 농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공공과 민간의 농지 전용을 쉽게 허가하면 농지 투기 방지는 불가능하다”며 “농지법에 농지 전용 불허를 원칙으로 담고,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여러 예외 조항을 대폭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요구는 토지보상법 개정이다. 참여연대는 “개발 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도 전에 개발을 예측하고 토지 투기가 벌어지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토지보상법을 개정해 개발 행위 제한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토지 보상 가격 산정 기준 시점도 공람공고 1년 전으로 앞당기고, 부재지주에 대한 협의양도인택지는 페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는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요구였다. 참여연대는 “과잉대출이 투기에 일조하고 있다. 금융의 기본 원칙에 따라 대출은 채무자가 상환 가능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과잉대출규제법을 제정해 EU나 미국 등과 같이 차주별로 총부채 상환 비율 기준을 40%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DSR 규제를 전체 채무자의 모든 대출에 대해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은 부동산실명법 개정 요구다. 참여연대는 “부동산실명법은 차명으로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고 소유권 이전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2019년 대법원은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명의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부동산실명법을 개정해 명의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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