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엔 학폭으로’…초등생 아들에 친구 때리라 지시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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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8일 1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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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들에게 같은 학교 친구를 때리라고 지시한 40대 엄마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폭행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44·여)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만원에 선고유예 처분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와 아들인 B군(10)은 지난 2019년 5월12일 오후 8시25분쯤 전남 무안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 찾아온 C군(10)과 D씨를 만났다.

C군은 B군의 학교 친구고, D씨는 C군의 어머니다.

D씨는 A씨에게 ‘자신의 아들인 C군이 학교에서 B군을 괴롭힌 문제로 징계를 받게 됐다. 잘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사정했다.

하지만 A씨는 이 자리에서 B군에게 “네 마음이 풀릴 때까지 C군을 때려보라”고 말했다.

그러자 B군은 주먹을 휘둘러 C군의 어깨와 배, 명치 부분을 3~4차례 때렸다.

A씨는 결국 이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 범죄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해 선고유예를 결정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군이 C군으로부터 심각한 괴롭힘과 폭행을 당했고, 이런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하게 된 점과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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