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받을게’ 여고생 꾀어내 강제추행한 50대 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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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8일 0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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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2)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해 7월7일 오후 2시56분쯤 전남의 한 도로에서 차량에 탑승한 고등학생 B양(17)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학교로 가 달라’는 B양에게 “택시비를 받지 않을 테니 드라이브나 잠깐 하자”고 설득, 한적한 곳으로 차를 옮겨 강제로 B양의 여러 신체 부위를 만졌다.

또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에서 ‘50만원을 줄 테니 아저씨랑 폰팅하자’, ‘애인이랑 성관계 경험은 있느냐’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어폭력을 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고, 추행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에 해당해 그 죄질이 무겁다”며 “택시기사로서 승객인 피해자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할 의무를 저버린 채 범행을 저질러 택시의 안전한 이용이라는 일반 대중의 믿음도 현저히 깨뜨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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