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아 40억원 땅 투기’ 포천시 공무원 부부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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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7일 14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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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도시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을 매입했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포천시 공무원 A씨가 29일 오전 11시 20분경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1.03.29. 뉴시스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도시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을 매입했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포천시 공무원 A씨가 29일 오전 11시 20분경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1.03.29. 뉴시스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 역사 예정지 인근 땅을 사들인 혐의로 구속된 경기 포천시 공무원 A 씨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A 씨와 그의 부인 B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부인 B 씨와 공동명의로 지난해 9월 포천시 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 땅 2600㎡(약 786.5평)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약 40억 원에 샀다. 은행 담보대출에 신용 대출까지 받아 매입했다. 현재 해당 부동산 시세는 100억 원에 이른다.

땅을 사기 전 A 씨는 2019년 말까지 7호선 연장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경찰은 A 씨가 내부정보로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 공청회로 해당 정보가 알려지기 약 5개월 전 부동산을 사들였다”며 “이외에도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문서를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지하철역 예정 부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A 씨의 다른 부동산 거래내역 3건도 추가로 나왔다. 경찰은 A 씨가 해당 토지 거래 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A 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감사 문답서를 허위로 작성한 공무원 C 씨와 D 씨도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A 씨 부부에게 감사 질문 내용을 주고 답변을 받았으면서 마치 대면조사를 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답변서를 서면으로 받는 방식은 불법이 아니지만, C 씨와 D 씨가 만든 문서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공문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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