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 역사 예정지 인근 땅을 사들인 혐의로 구속된 경기 포천시 공무원 A 씨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A 씨와 그의 부인 B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부인 B 씨와 공동명의로 지난해 9월 포천시 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 땅 2600㎡(약 786.5평)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약 40억 원에 샀다. 은행 담보대출에 신용 대출까지 받아 매입했다. 현재 해당 부동산 시세는 100억 원에 이른다.
땅을 사기 전 A 씨는 2019년 말까지 7호선 연장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경찰은 A 씨가 내부정보로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 공청회로 해당 정보가 알려지기 약 5개월 전 부동산을 사들였다”며 “이외에도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문서를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지하철역 예정 부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A 씨의 다른 부동산 거래내역 3건도 추가로 나왔다. 경찰은 A 씨가 해당 토지 거래 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A 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감사 문답서를 허위로 작성한 공무원 C 씨와 D 씨도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A 씨 부부에게 감사 질문 내용을 주고 답변을 받았으면서 마치 대면조사를 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답변서를 서면으로 받는 방식은 불법이 아니지만, C 씨와 D 씨가 만든 문서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공문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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