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식 해명자료도 ‘거짓’?…공수처, 보도자료 위법 논란까지 제기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7일 12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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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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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난달 7일 정부과천청사 밖에서 공수처장 관용차로 태워 에스코트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공수처가 최근 내놓은 공식 해명자료가 ‘거짓 해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 지검장에 대한 ‘황제 조사’ 논란을 적극적으로 해명한 바 있다. 설명자료에는 “이성윤 지검장 면담조사 당시 공수처에는 청사출입이 가능한 관용차가 2대 있었다”면서 “2호차는 체포피의자 호송으로 피의자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었으므로 이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현재 2대의 관용차를 보유하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의 전용차량인 제네시스(1호차)와 쏘나타 하이브리드(2호차) 등이다. 즉 쏘나타 차량은 호송을 위한 차량이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해명이다.

하지만 ‘공수처 공용차량 운영규정’을 보면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범죄수사 활동을 위한 차량은 승합차로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고, 쏘나타와 같은 승용차량은 업무용으로 활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아직까지 승합차 구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며 “2호차를 임시로 호송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맞다”고 해명했다.

공수처가 쏘나타 차량의 특징으로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해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수처가 보유한 쏘나타는 렌탈업체에서 대여한 ‘허’ 번호판을 부착한 일반 차량으로, 경찰 호송차량처럼 별도의 개조 작업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공수처 2호차량의 특징은 최근 출시된 승용차에 대부분 장착된 어린이 보호 장치인 ‘차일드락’ 기능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기능은 김 처장의 전용차인 제네시스에도 장착돼 있어 공수처의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보도 설명자료에서 “2020년 7월 13일 청사출입보안지침 제44조(출입예외)를 신설해 공수처 자체적으로 출입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 내용 역시 허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가 들어선 정부과천청사 5동의 출입 기록은 과천청사관리소에 관리하고 있고, 수사 관련자의 출입기록만 공수처가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 출범한 이후 자체적으로 출입기록을 관리한 경우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정부기관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배포한 행위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처벌받은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위법 논란마저 일고 있다. 실제로 2017년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국정원의 댓글 활동은 정상적인 사이버심리전”이라는 허위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국정원 관계자 A 씨를 허위공문서 행사 및 작성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2019년 대법원은 A 씨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형을 확정했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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