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부인 세금 30만원 더 냈다” 투표장에 공고문 붙인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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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7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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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 투표일인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단대부고에 마련된 대치1동 제1투표소 입구에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의 내용에 관한 공고‘’라는 이름의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지난 5일자로 작성된 이 공고문에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책자형 선거공보물상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란에 오 후보 배우자의 납세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다는 내용이 적혔다. 배우자가 실제로 1억1997만9000원의 세금을 납부했는데, 선거공보물에는 이보다 30만2000원이 적은 1억1967만7000원의 납부액이 적혔다는 것이다. 2021.4.7/뉴스1 (서울=뉴스1)
4·7 재보궐선거 투표일인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단대부고에 마련된 대치1동 제1투표소 입구에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의 내용에 관한 공고‘’라는 이름의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지난 5일자로 작성된 이 공고문에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책자형 선거공보물상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란에 오 후보 배우자의 납세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다는 내용이 적혔다. 배우자가 실제로 1억1997만9000원의 세금을 납부했는데, 선거공보물에는 이보다 30만2000원이 적은 1억1967만7000원의 납부액이 적혔다는 것이다. 2021.4.7/뉴스1 (서울=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보궐선거 당일인 7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배우자의 납세액이 누락됐다며 서울 전 투표소에 해당 공고문을 부착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세금을 미납하거나 체납하지 않았다”며 강력 항의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서울 지역 모든 투표소에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의 내용에 관한 공고’라는 제목의 공고문을 붙였다.

이 공고문에는 오 후보의 배우자와 관련해 ‘납부·체납실적을 누락함’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오 후보 배우자가 실제 1억1997만9000원의 세금을 납부했는데 선거공보물에는 이보다 30만2000원이 적은 1억1967만7000원의 납부액이 적혔다는 것이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뉴스1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뉴스1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선관위가 마치 2인3각 경기를 하듯 한 몸이 돼 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오 후보의 배우자가 30만2000원 세금을 더 낸 것을 밝히지 않았다고 민주당은 등록 무효를 주장하고, 선관위는 모든 투표장 앞에 공고를 붙였다“며 “유권자들은 자칫 오 후보가 세금을 누락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배 대변인은 “3월31일에 제출된 재산신고사항에 대해 선거를 하루 앞둔 어제서야 사실과 다르다는 결정을 내린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결국 선관위가 앞장서서 오 후보 망신주기에 나선 것이며, 사실상의 오 후보 낙선 운동을 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중앙선관위를 항의방문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는 이날 “공고문에 ‘누락’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마치 탈세를 했다는 식으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사실상 오세훈 낙선운동을 한 것과 다름없는 행위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고, 공고문 정정요구서를 접수하고 즉각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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