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임 의혹’ 이대호 불송치…“범죄사실 특정 안돼”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7일 0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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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지난해 판공비 부정수령 의혹 제기
경찰 "고소인 경찰 출석 안해…결국 수사 종결"

경찰이 시민단체로부터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된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 이대호(롯데 자이언츠) 전 회장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과 김태현 전 사무총장, 오동현 고문변호사를 지난달 31일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들이 경찰 출석을 계속하지 않으면서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결국 수사 종결됐다”고 전했다.

앞서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대표 박지훈 변호사)’은 지난해 12월15일 이 전 회장과 김 전 사무총장, 오 변호사에 대해 보수 및 판공비 부정수령 의혹을 제기하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이 단체는 “이 전 회장은 재임기간 보수 또는 판공비 명목으로 연 6000만원, 합계 약 1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선수협 정관은 임원에 대해 보수 또는 판공비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전 회장에게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오 변호사의 알선으로 김 전 사무총장이 선임됐고, 김 전 사무총장은 오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린에 8800만원(부가세 포함)이라는 고액을 지불하고 회계감사를 의뢰했다고 주장했다. 통상적인 회계감사 비용은 300만~400만원선이라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오 변호사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왜곡된 주장을 펴는 야구 관계자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형사고소를 포함한 모든 수단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 전 회장은 지난해 선수협 회장직에서 사퇴했고 김 전 사무총장도 해임됐다.

지난 1월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이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반대일 경우 불송치한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 불복하면 담당 경찰의 소속 관서장 상대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불송치 결정 이의가 있으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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