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아니냐” 의심에 도망친 수금책, 건물에 숨어있다 체포

  • 뉴스1
  • 입력 2021년 4월 7일 0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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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 의심하는 피해자를 피해 건물에 숨어있던 수금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며 1억2000만원을 범죄 조직에 전달한 혐의(사기)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일까지 6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을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 일당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금리가 낮은 대출상품으로 전환해주겠다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왔다.

그의 범행은 한 피해자의 의심이 경찰 신고로 이어지면서 발각됐다.

A씨는 지난 1일 낮 12시쯤 광주 서구 한 길가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B씨를 만나 2400만원을 전달받기로 했다.

그때 갑자기 A씨를 수상히 여긴 B씨가 “보이스피싱 아니냐. 같이 은행에 가서 전환하는 것을 봐야겠다”며 함께 택시에 탑승했다.

A씨는 텔레그램을 이용해 총책에게 상황을 전달했고 총책은 돈을 돌려주고 도망칠 것을 지시했다.

잠시 후 택시에서 내린 A씨는 도망쳐 한 건물에 숨어 들었지만 결국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광주와 전남, 전북 등을 돌며 돈을 받은 뒤 총책에게 무통장 입금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채권추심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했으며 건당 2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금융기관 직원은 절대 만나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때는 현금을 직접 전달하지 말고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기 바란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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