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 “담배 사줄게 신던 스타킹 줘”…20대 누범기간중 또 그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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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6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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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담배를 사주는 대가로 신체 접촉과 신고 있던 스타킹 등을 요구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0일 오후 4시40분께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휴대전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양(14·여)에게 신고 있던 양말과 스타킹을 받는 대가로 담배를 건네주고, B양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19년 12월 A씨는 B양에게 “담배 1보루 가량을 건네주는 대가로 입을 맞추고 몸을 만지게 해달라”는 등 성매수를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아동성희롱 등 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누범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고, 성적으로 학대하기까지 해 죄책이 무겁다”며 “더욱이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그밖에 범행 경위나 이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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