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동부구치소 엘리베이터에 면마스크 재소자들 가득…코로나 확산 당시 CCTV보니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5일 1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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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됐던 서울동부구치소 내 엘리베이터에 수용자와 교정 공무원 20명이 엘리베이터 한 대에 뒤섞여 탑승한 모습이 담긴 사진이 5일 공개됐다. 지난해 12월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가 구치소 창틈으로 “살려달라”고 호소한 이래 고층 구조로 엘리베이터 이용 빈도가 높은 서울동부구치소 내부 수용 환경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이 같은 실태는 구치소 등 교정기관의 집단감염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던 올 1월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으로 열린 ‘교정시설 방역관리 지원 관계 차관회의’ 자료에 편철된 법무부 보고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대외유출금지’로 적시된 이 회의 자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을 통해 공개됐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방역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보고서에 서울동부구치소 내 화물용 엘리베이터 내 폐쇄회로(CC)TV 사진 한 장을 첨부했다. 사진에는 흰색 면 마스크를 착용한 수용자 18명과 교정 공무원 2명이 보인다. 1월 6일 열린 차관 회의를 위해 준비된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인 만큼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확산되던 지난해 12월과 1월 초순 경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법무부는 보고서에서 “서울동부구치소가 대부분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므로 협소한 공간에 많은 사람이 탑승해 감염의 위험이 높았다”며 “고층으로 되어 있어 수용자의 동선이 저층시설보다 겹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또 “각 동과 층이 연결돼 있고, 체육시설 등 모든 편의시설이 실내에 밀접돼 있다”며 “법원 출정이나 검찰 조사 등 외부 출정과 거실 이동, 높은 수용 밀집도 불충분한 환기에 의한 확산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구치소 내 코로나19 집단 확산 국면에서 불거진 법무부의 늑장 대처 논란은 이미 법적 분쟁으로 비화된 상태다.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월 “법무부는 최초 감염이 발생한 지 34일 뒤에야 대책을 발표했으며, 구체적 조치들도 교정시설별로 동일하지 않거나 신속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신속하고 충분한 정보의 제공과 공개, 필수적 위생용품 지급, 수용자 사망 사건 경위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 장기화 시 대책 등을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 40명은 대리인을 선임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총 3억2800여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앞서 보수 성향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도 동부구치소 재소자 2명과 가족 7명을 대리해 정부와 추 전 장관에게 위자료 5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 현직 법관은 “코로나19 사태 확산 국면에서 법무부가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될 경우 법무부의 손배해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장관석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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