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20대 청년, 개별가구로 인정해 복지 제공해야”…복지부에 권고

  • 뉴스1
  • 입력 2021년 4월 5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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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국가인권위원회가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청년을 부모와 별도가구로 인정해 복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빈곤 상황에 놓인 20대 청년이 국가 사회보장체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취지다.

가구를 보장단위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원칙적으로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은 주거를 달리해도 부모와 동일 보장가구로 포함한다. 이 때문에 20대 1인 가구는 수급 조건을 심사할 때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고려돼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는 등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인권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한 권리보장제도임을 고려한다면 국가 책임을 축소할 목적으로 가족주의 문화를 강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20대 청년을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빈곤 상황에 처한 20대 청년의 어려움을 일시적인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현재의 불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시성과 충분성을 갖춘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연령과 혼인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되기보다 만혼 또는 비혼의 증가, 청년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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