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GH도 부동산 거래 제한·투기이익 몰수…한병도 발의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5일 12시 24분


코멘트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위반시 이익 3~5배 벌금형
한병도 "제2 LH 사태 없도록 촘촘한 규제망 구축"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업무를 하는 지방공기업도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고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마찬가지로 지방공기업도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시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고 처벌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지난 3월 본회의에서 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투기 근절 주요대책을 지방공기업법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내용을 관할 공직자 윤리위로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위법 및 부당한 거래행위 혹은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준법감시관 제도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동산 거래에 활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한 의원은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어느 기관에서든 ‘제2의 LH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규제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태를 타산지석 삼아 깨끗한 공직사회를 확립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대표발의한 한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민철, 김승원, 박홍근, 백혜련, 안호영, 오영환, 윤준병, 이광재, 이규민, 이용빈, 이원택, 이학영, 이형석, 조응천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총 16명이 공동발의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