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압수한 비트코인이…‘123억 대박’난 검찰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1일 21시 57분


코멘트
사진 뉴시스
사진 뉴시스
검찰이 ‘제2의 소라넷’으로 불린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안모 씨로부터 몰수했던 2억7000여만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최근 122억9400만여 원에 매각해 국고에 귀속시켰다. 가상자산 형태의 범죄수익을 국고에 귀속시킨 첫 사례다.

1일 수원지검은 가상화폐도 자산으로 인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달 25일 안 씨에게서 몰수한 비트코인을 개당 6426만원에 처분했다고 밝혔다. 2018년 5월 몰수 당시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은 약 140만 원이었지만 약 3년 만에 가격이 46배나 뛴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무형 자산인 가상 화폐의 경우 그동안 국고 납입 관련 규정이 없었다”며 “매각 시기에 대한 논란을 없애려 법 시행 첫날 바로 처분했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후에도 계속 상승해 1일 올해 사상 최고치인 7220만 원대까지 올랐다.

미국 재무부도 가상화폐가 돈 세탁이나 불법 자금 조달에 쓰인 범죄를 다수 적발해 가상화폐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월가의 한 금융 전문가는 “비트코인은 마약 등의 밀거래 결제 수단으로 많이 쓰였다.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관 중 하나가 미 재무부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탈세로 적발된 서울 강남의 병원장 등 자산가들이 숨겨놓은 가상화폐가 압류될 위기에 놓이자 세무당국에 “따로 현금을 조달해 밀린 세금을 내겠다”고 요청하는 사례도 있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