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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 테슬라 차주 사망사고 조작미숙 때문…대리기사 檢송치 예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4-01 14:43
2021년 4월 1일 14시 43분
입력
2021-04-01 14:27
2021년 4월 1일 14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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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용산소방서 제공
2020년 말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주택단지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테슬라 차량화재 사망사고’의 원인은 대리기사의 조작 미숙 때문이라고 경찰이 결론 내렸다.
용산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와 사고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사고 당시 운행상황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9일 한남동 고급아파트 ‘나인원한남’ 지하주차장에서는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 차량이 벽면에 충돌한 뒤 불이 나 조수석에 앉아 있던 60대 차주 윤모 씨가 숨졌다.
당시 운전대를 잡은 대리기사 최모 씨(60)는 “갑자기 차가 통제가 안 돼 벽면에 충돌하게 됐다”며 사실상 급발진을 주장했다.
경찰은 테슬라코리아 서버에 저장된 차량의 운행정보를 확인한 결과, 사고 당시 가속페달만 작동했고 충돌 때 속도는 시속 95km였다고 밝혔다.
또 국과수의 감정 결과 제동시스템의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 당시 차량 후미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이 CCTV에 찍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차량 급발진이 아닌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대리기사 최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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