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경력 있어도 군간부 될 수 있다…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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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1일 14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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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송치 전력 확인 금지' 시행령 개정
"한때 방황으로 첫발부터 좌절 않아야"

앞으로는 소년 시절 소년부 송치 전력 등 범죄 경력이 있어도 군 간부로 취업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법무부는 1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관생도나 부사관 등 군인공무원을 선발할 땐 소년부 송치 전력을 확인토록 하고 있는데, 이를 법적으로 금지시킨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소년 시절 한 때의 방황과 비행으로 인해 사회 첫발을 딛는 순간부터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좌절하고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해병대 부사관 후보생 지원자가 필기시험, 신체검사, 인성검사, 면접평가까지 다 합격하고 마지막 단계인 신원조회 단계에서 소년부 송치 전력으로 인해 탈락한 사례가 나온 바 있다. 이에 올해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불이익 처우가 소년법 제32조 6항에 반하는 불합리한 차별 대우라고 판단, 제도 개선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이 조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 간부 선발에 과거 소년부 송치 전력을 확인토록 하는 건 이 규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소년부 송치보다 낮은 처분인 기소유예 전력 역시 확인 범위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인권위에서 권고한 사항은 아니지만, 기소유예 전력 역시 탈락 사유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신임 검사 선발과정에서 정신질환 관련 질문 항목을 삭제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법률과 제도,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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