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54명, 개발사에 2억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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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1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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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 뉴스1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 뉴스1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과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용자 254명이 개발사인 스캐터랩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일 이번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림은 피해자 254명을 대리해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이루다 스캐터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원고 1인당 손해배상액은 80만원으로 산정했으며 총 소송가액은 2억원이다.

태림은 스캐터랩이 정보주체(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하고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을 고지하지 않은 점, 이용자 대화내역에 포함된 건강이나 정치적 견해 등 민감정보와 주민번호같은 고유식별정보를 별도 동의 없이 보관한 점이 위법하다고 보고있다.

하정림 변호사는 “스캐터랩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자 동의 없이 자사의 AI 챗봇 이루다 개발에 쓰이는 DB로 무단 전용됐다”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이며 형사처벌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스캐터랩은 연애 분석 앱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앳’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100억건을 수집해 그중 1억건을 추려 이루다의 데이터베이스(DB)로 썼다.

이용자들은 스캐터랩이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수집하고, 이루다 서비스 과정에서 특정 개인의 주소나 실명, 계좌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문제 삼고 있다.

이루다는 성희롱 및 장애인·성소수자 혐오발언에 이어 개인정보 취급·처리가 부적절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며 출시 3주 만인 지난 1월12일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앞서 스캐터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면 이루다의 딥러닝 모델과 1억건의 이루다 DB를 폐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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