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임대료 인상 논란에 “시세보다 월세 20만원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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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31일 1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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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3.24/뉴스1 © News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3.24/뉴스1 © News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임대차3법 시행 한 달 전 아파트 임대료를 인상한 것과 관련해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날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3일 서울 중구 신당동 84.95㎡ 아파트와 관련해 새로운 임차인과 보증금 1억원·월세 185만원으로 신규 계약했다. 기존 임대료(보증금 3억원·월세 100만원) 대비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렸다. 임대료 인상 폭을 당시 전·월세 전환율(4%)로 보면 9.17%, 지난해 9월 개정된 전환율(2.5%)로 보면 26.67%다.

이에 박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저는 변호사 시절부터 신당동에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해 살고 있었다”며 “그러다 2016년 급하게 공천을 받아 은평구에 집을 월세로 구해 이사오게 됐다. 이 과정에서 신당동 아파트는 월세로 임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임차인분과 사이가 좋았고, 이 분들은 본인들 필요에 따라 4년을 거주하신 후 본인들이 소유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시게 돼 작년 여름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게 됐다”며 “그리고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해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계약이기에 주임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은 제 입장을 알고 있기에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며 “오늘 아침에 통화했을 때도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 것이라는 사장님의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최근 기자분들의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주거 안정 등을 주장하였음에도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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