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주택서 6억 현금 도난…범인은 동네 선후배 4명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31일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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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갖고 나오면 1억원 수수료 줄게" 청탁
4명 절도범은 경기성남 동네 선후배 사이

서울 강남의 한 주택에서 수억원대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 20대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동업자가 지인에게 청탁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현금 약 6억70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 일당 4명을 최근 검거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동업자 관계인 A(29)씨가 사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피해자 집을 수시로 오가며 거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지인인 B(26)씨에게 “돈을 갖고 나오면 1억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며 빈집털이 범행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자신의 친구인 C(26)씨에게 범행을 제의했고, C씨는 후배인 D(25)씨를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피해자 집에 들어가 돈을 훔친 사람은 C씨와 D씨였다고 한다.

A씨 등은 모두 경기 성남시 동네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평소 피해자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A씨는 D씨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한다. 다만 자신의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C씨와 D씨에게 피해자가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후 비밀번호를 알아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이후 B씨는 4억600만원 중 C와 D씨에게 각각 3000만원, 1600만원의 사례금을 줬고, 피해자 동업자인 A씨는 2억5700만원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와 D씨를 지난 6일 체포했다. 또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조사된 A씨는 11일, D씨는 22일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지난 19일 검찰에 넘겼다.

또 경찰은 B씨가 범행 후 지인 E(26)씨의 도움으로 도피를 시도한 정황도 확인했다. 경찰은 도피를 도운 것으로 조사된 E씨도 22일 체포해 검찰에 함께 송치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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