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남성이 50km 쫓아왔는데…피해 없다고 ‘귀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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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30일 2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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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뉴스 보도화면 캡처
채널A뉴스 보도화면 캡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처음 마주친 남성이 여성을 1시간 넘게 뒤쫓았지만, 경찰은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남성을 귀가조치했다.

30일 채널A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전북 순창군의 강천산휴게소(광주방향)에서 30대 남성은 화장실 앞쪽에 주차한 뒤 화장실에서 나오는 30대 여성 A 씨를 향해 경적을 울렸다.

A 씨가 자신의 차로 돌아오자 남성은 차를 후진해가며 A 씨의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 놀란 A 씨는 급히 출발했지만 남성은 이후 1시간을 넘게 A 씨를 뒤쫓았다.

전북 순창군 휴게소에서 약 50km를 쫓아온 남성은 A 씨를 따라 광주 서구 파출소 앞까지 왔다.

A 씨의 도움 요청에 경찰은 남성에게 다가가 신원을 조회했다. 그러나 경찰은 남성이 A 씨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않았다며 그냥 돌려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이) 따라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며 “경고 조치는 못한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스토킹 처벌법’ 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9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제정안은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통신을 이용해 글,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보내는 행위 △주거지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스토킹 초기 단계에서 경찰이 100m 이내 접근 금지나 통신매체 이용 접근 금지 등 제지나 처벌 경고 등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먼저 조치를 한 뒤 곧바로 검찰을 통해 법원에 사후 승인을 청구해야 한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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