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경찰, 판·검사 수사후 재송치하라”…규칙 추진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30일 2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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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무규칙 안' 마련…의견 수렴 중
고위공직자 수사서 '전속적 관할권' 가져
"3자 논의로 의견 조율 중…최종안 아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의 범죄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한 경찰이 이를 다시 공수처로 송치하도록 하는 사무규칙을 마련 중인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이날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건 사무규칙 안(案)’을 마련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무규칙에는 공수처가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사건 수사에서 ‘전속적 관할권’을 갖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경찰이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을 수사하고 영장을 신청할 때 검사가 아닌 공수처 소속 검사(수사처 검사)를 통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경찰은 판·검사 등에 대한 영장을 신청할 때 공수처를 통해야 한다는 부분에 동의하지 못하고 실무적인 의문점을 제기하는 등 이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와 검·경은 공수처가 ‘이첩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및 관여 권한이 있는지 등 여부를 두고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수처 관계자는 “(검·경의) 반대라기보단 각 사안에 대해 본인들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계”라며 “서로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만큼 현재는 최종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적인 3자 논의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는 전날 검·경과 사건 이첩 기준 등 논의를 위한 첫 실무회의를 가졌다.

회의는 정부과천청사 인근 모처에서 비공개로 약 1시간30분 동안 진행됐으며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박기동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 최준영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구조개혁담당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공수처법에 규정된 사건의 통보·이첩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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