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문으로 10살 조카 숨지게 한 무속인·국악인 부부 “살인 의도 없었다”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3월 30일 14시 21분


코멘트
10살 조카의 머리를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는 등 가혹행위를 해 죽게 한 무속인과 국악인 부부가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무속인 A 씨(34)와 그 남편 B 씨(33·국악인)의 변호인은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살인의 범의가 없었으므로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범의는 범죄 행위임을 알고서도 그 행위를 하려는 고의적 의사를 말한다.

이어 “두 사람이 조카 C 양(10)에게 가한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다”고 했다.

변호인은 혐의 인정 여부만 답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A 씨 부부는 지난달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자신들의 거주지에서 C 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여러 번 강제로 넣었다 빼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부부는 C 양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2월 사이 C 양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귀신이 들린 것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린다는 이유로 파리채와 나무막대기 등으로 C 양을 수 차례 때려 전신 피하 출혈 및 갈비뼈 골정상을 입혔다.

또 올 1월 20일 C 양에게 개똥을 먹게 강요하는 등 정서적 학대한 혐의도 있다.

A 씨 부부는 검찰 조사에서 “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다”라며 학대 이유를 진술했으나 검찰은 무속인인 A 씨가 C 양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믿어 이를 쫓기 위해 범행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5일 A 씨 부부에게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한편 C 양 친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