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재난지원금 “난 250만원? 300만원?” 얼마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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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30일 0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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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은 300만원, 극단은 25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은 300만원,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은 20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되면서 주요 현금성 지원 대상자인 소상공인이 받게 될 지원 금액에 눈길이 쏠린다.

소상공인은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 접속 시 사업자등록번호에 따라 지원 금액이 자동으로 표출된다. 총 112개 업종이 경영위기로 지정돼 일반(100만원)보다 많은 200만~300만원을 받으며, 만일 이의가 있다면 4월 말까지 기다려야 한다.

30일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벤처부 등에 따르면 소상공인 총 385만명을 대상으로 한 ‘버팀목 플러스 자금’(전체 지원규모 6조7000억원)은 신청 개시 하루 만에 지급액이 1조원을 넘어설 예정이다.

전날 지급 개시된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현재 1차 신속지급 기간에 있다.

신청 첫날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속지급이 이뤄졌고, 둘째 날인 이날은 짝수가 신속지급 대상이다. 한 명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오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집합금지 13만3000개, 영업제한 57만2000개, 경영위기 업종 13만4000개, 일반 166만1000개 사업장 등 모두 250만개 사업장이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기존처럼 업종 구분이 집합금지·제한·일반으로 단순하지 않다. 작년 11월 말~2월 중순까지 영업 제한 수준과 업종별 평균 매출 감소율을 기준으로 7개로 나뉜다.

즉, 비슷한 업종이라도 지원 금액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사업주는 전용 사이트(버팀목자금플러스.kr)에 접속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면 속한 업종에 따라 자동으로 표출되는 지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많은 5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집합금지 ‘지속’ 업종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올해 2월14일까지 12주 중 6주 이상 집합금지를 받았던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수도권-비수도권 상이) 등이다.

다음으로 많은 400만원을 받는 집합금지 ‘완화’ 업종은 집합금지 기간이 6주 미만을 차지한 학원·교습소,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등이다.

이어서 300만원을 받는 영업제한 업종은 앞서 영업을 오후 9시까지 제한받았던 식당·카페, 숙박업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업종이지만 똑같이 300만원을 받는 업종도 있다. 지난해 업종별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영위기 업종이다.

각각 Δ여행사업 Δ자연공원 운영업 Δ항만 내 여객운송업 Δ영화관 운영업 Δ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등 5개 업종이 지정됐다.

매출 감소율이 40~60%여서 250만원을 받는 업종은 Δ항공여객 운송업 Δ보육시설 운영업 Δ욕탕업 Δ연극단체 Δ행사대행업 등 모두 23개다.

평균 매출이 20~40% 감소해 200만원을 받는 업종은 84개로 결정됐다.

업종 구분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2차 신속지급 절차까지 모두 끝난 4월 말 확인지급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소상공인께서는 자신이 지원받을 금액을 저희가 준비한 데이터베이스(DB)에서 자동으로 아시게 된다”며 “업종 구분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실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추후 확인지급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본인의 업종 구분에 대한 소명을 통해 구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매출액 관련 이의신청 시, 증빙자료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으로 한정하고 있다. 개별 증빙은 인정하지 않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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