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60대, 평생 면허 딴 적 없었다…차량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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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29일 1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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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일삼고, 만취해 운전대를 잡은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63)를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했다.

A 씨는 지난달 서귀포 안덕면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불시 단속에 걸렸다.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였다.

앞서 A 씨는 2019년과 지난해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었고, 1990년대 초부터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6차례나 잡힌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차량까지 압수했다”며 “앞으로도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는 적극적으로 압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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