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문제는 ‘애들도 보는 영상에 아동용 장난감’…성별 구도 벗어나야”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27일 00시 40분


코멘트

'여성 연예인에 가혹' vs '남성이었다면' 갈등으로 비화
'헤이나래' 전 연령층 공개 영상…어린이들도 시청 가능
유튜브 아동 안전 정책, 자율 규제…정책 대안 모색 필요

코미디언 박나래씨가 웹예능 ‘헤이나래’ 방송 중 성희롱에 대해 사과하고 하차했다. 결국 프로그램 폐지가 결정된 가운데, 성별 갈등으로 논란이 비화하고 있다.

‘여성 연예인에게 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입장과 ‘남성 연예인이 여성 인형에 같은 행위를 했다면 더 큰 문제가 됐을 것’이란 입장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그러나 문제는 아동들도 볼 수 있는 유튜브 영상에서 아동용 장난감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지, 성별 잣대로 나눌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논란이 된 장면은 박나래씨가 아동용 장난감인 남자 인형에 성적 묘사를 하면서 발생했다.

유튜브로 제공되는 ‘헤이나래’는 전 연령층에 공개되어 있는 데다 아동들의 선호가 높은 키즈 유튜버 헤이지니가 박나래씨와 함께 출연한다.

유튜브의 아동 안전 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성인용 주제를 노출하는 것은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콘텐츠’로 분류돼 신고 대상이다. 아동 시청자층에게 적합하지 않은 외설적이거나 음란한 내용을 노출하는 영상도 허용되지 않는다.

네티즌들은 아동에게 노출되는 영상에 성적 콘텐츠가 포함된 것은 문제라며 해당 동영상을 신고했다. 이후 유튜브가 조치를 취하기 전 제작사 측에서 “많은 분들에게 불편함을 드린 것에 대해 큰 잘못을 통감한다”며 자체적으로 영상을 삭제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따로 없다는 입장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콘텐츠 유해성에 대한 심의기준은 있지만 제작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다”며 “모니터링이나 심의도 방심위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상 매체를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국회가 위원 추천을 두 달 가까이 미루면서 심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난해 ‘아동·청소년 보호지침’을 발표했지만, 아동 출연자를 보호하는 내용인 데다 강제성이 없어 자율 규제에 기대고 있다.

결국 아동에게 노출되는 콘텐츠의 수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된 회차는 최신 유행 장난감 체험이 주제였다. 당초 콘셉트가 ‘전체이용가’ 대표 헤이지니와 ‘19금’ 대표 박나래가 만난 방송을 한다는 것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아동용 장난감이 소재로 등장한 것부터 문제 소지가 있었던 셈이다.

여가부는 “아이들도 보는 콘텐츠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지침에) 공백이 있다면 가이드라인 또는 다른 방식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가이드라인 이상의 제도적 규제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관계자는 “아동에 대한 직접적 성희롱이나 아동 형상의 장난감에 성적 행위를 한 게 아닌 이상 제재를 가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미디어가 다양화되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길 수 있는 만큼 제작자들의 의식이 높아질 필요가 있다. 가이드라인이나 권고안도 더 세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