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해 운전자 바꿔치기 했지만…동승자가 더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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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26일 13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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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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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일행이 나란히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씨(41·남)와 B 씨(39·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5일 오후 11시 10분경 차량을 몰고 남양주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지나다 불암산 요금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B 씨와 자리를 바꿔 앉았다.

이들은 단속 때문에 차량이 길게 늘어선 틈을 타 자리를 바꿨지만 주변에 있던 한 차량 운전자가 이를 보고 112에 신고해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가 곧바로 들통 났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3% 이상 0.08% 미만이었다. 하지만 자리를 바꿔 앉은 B 씨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훨씬 넘어선 만취 수준으로 측정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5㎞를 운전해 왔으며, B 씨는 단속 현장 앞에서 약 50m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이번에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112 신고 직후 바로 현장 근무자를 통해 해당 차량을 정지시키고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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