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율 5% 軍 장병 자유적립식 정기적금에 1% 더 얹어준다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25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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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준비적금 관련 법 개정안 통과
현역 외에 대체복무요원까지 가입 가능

군 장병을 위한 이율 5%대 정기적금에 우대금리 1%가 적용된다.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우대금리 1%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전역 후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국방부가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병무청 및 시중 14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출시한 고금리(5% 수준) 자유적립식(개인별 월 40만원 한도) 정기적금 상품이다.

현역병뿐만 아니라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사회복무요원 등 현역병 수준 급여를 지급받는 병역의무이행자라면 가입할 수 있다. 이날 기준 31만여명이 가입해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 병역법에는 법 시행일 당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면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고 있는 인원에게는 만기 해지 시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1% 우대금리를 소급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적금 가입대상을 대체복무요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로써 양심적 병역거부로 대체복무기관에서 근무하는 이들에게도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 차원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우대금리 1%는 비과세 혜택 지원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소요 기간과 관계기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법률 개정으로 은행에서 지급하는 5% 수준의 기본금리 이외에 국가재원으로 지급하는 우대금리 1% 추가지원이 가능하게 돼 2018년 적금 출시 당시 정부가 병사들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욱 국방장관은 “장병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마치고 사회로 진출하는 장병들에게 국가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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