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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스토킹 처벌법, 본회의 통과…벌금 10만원→최대 징역 5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1-03-24 15:00
2021년 3월 24일 15시 00분
입력
2021-03-24 14:59
2021년 3월 24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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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흉기 이용시 징역 5년 및 벌금 5000만원 이하로 가중
앞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부과할 수 있는 ‘스토킹 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재석 238석, 찬성 235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제정안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해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런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경우 스토킹 범죄로 간주돼 처벌 받는다.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로 형량이 가중된다.
또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등의 경우 경찰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긴급조치를 한 후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법은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경범죄 처벌법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해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에 그쳐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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